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정보통신·개인정보
정혜경|진보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조롱모욕#희화화#양벌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유족 및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유족 및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조롱·모욕·희화화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조롱·모욕·희화화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망자·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5·18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해요.
사망자·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5·18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