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혁진|무소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공공데이터#지역경제#데이터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이 우선 활용해요.
현재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이 우선 활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동네가 더 빠르게 데이터 산업에 참여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동네가 더 빠르게 데이터 산업에 참여해요.
⚠️
우려할 점은?
공공데이터가 특정 지역으로만 편중되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가 특정 지역으로만 편중되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