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재난·안전
김준형|조국혁신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

#안전대책#심리지원#해외긴급구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재난 현장을 다루는 구호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이 정책에 포함돼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구호인력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고 가족·동료의 심리적 지원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남용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