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9-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1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이해충돌#수의계약#공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계약으로 영향받는 주민과 지역 업체가 대상이에요.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계약으로 영향받는 주민과 지역 업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계약 제한이 광역의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기초단체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수의계약 제한이 광역의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기초단체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특정 업체 편향 없이 공정하게 계약을 받게 되고 투명성이 늘어요.
주민들이 특정 업체 편향 없이 공정하게 계약을 받게 되고 투명성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신고 의무가 남발되면 행정이 느려지거나, 관련 가족 운영 업체의 우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신고 의무가 남발되면 행정이 느려지거나, 관련 가족 운영 업체의 우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