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독립성#권익옹호#사회서비스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이용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권익을 제대로 지키려면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자원 배분과 감시가 느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