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주택·임대
이광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분쟁조정#당사자 참여#수락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와 민간임대 사업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당사자 출석 규정이 없어 조정이 비효율인데, 앞으로는 출석과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보내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료 조정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 우려는 당사자 간 압박감 증가나 조정안 강제 수용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