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국토·도시
차규근|조국혁신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용산공원#택지조성#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 시민과 공공주택 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체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쓰지만, 앞으로는 본체부지의 20% 이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에 주거를 늘리면서도 공원과 녹지를 지키고, 교통을 저탄소로 바꿔 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될 우려와 공공성 유지가 지켜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