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부패조사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 권한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속도가 빨라져 부패를 더 잘 막고 시민의 권익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과도한 과태료 부과나 자의적 징계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