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수사-기소분리#공공기관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및 관련 부서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 범위를 넓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비위 의혹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서, 일반 시민의 신뢰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범위가 확대되면 특정 기관에 의한 남용이나 수사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