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사법경찰관#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 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시민은 사실관계 확인에 더 참여할 수 있어 불공정한 판단이 줄어들어요.
피해자와 시민은 사실관계 확인에 더 참여할 수 있어 불공정한 판단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비용 증가와 관리 공백,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비용 증가와 관리 공백, 악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