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사회복지·연금
황운하|조국혁신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통합사례관리사#처우표준#지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합사례관리사와 이를 고용하는 지자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표준 보수와 처우가 마련돼 지자체가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가 나아져야 현장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잘 지원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감독 미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