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행정·지방자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폐교재산#무상양여#공익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교재산 관리 담당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교재산 관리 담당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폐교재산은 대부나 매각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어요.
현행은 폐교재산은 대부나 매각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교재산을 지역 복지나 교육시설로 쓰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이 빨라져요.
폐교재산을 지역 복지나 교육시설로 쓰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무상양여 남용과 예산 누수, 관리책임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무상양여 남용과 예산 누수, 관리책임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