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유영하|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폐교재산#무상대부#교육시설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민과 교육청·지자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협의해 무상 대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시설로 활용 시에도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폐교를 지역 도서관이나 체험학습 공간으로 바꿔 주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관리와 예산 배분이 불공평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