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재난·안전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화재안전#물류창고#이행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관이 확인해 시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관이 확인해 시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더 높아지고 재산 피해도 줄어요.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더 높아지고 재산 피해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나 시정조치가 잦아지면 현장 운영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감사나 시정조치가 잦아지면 현장 운영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