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고용·노동
이헌승|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공동산안위#도급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급인·관계수급인 대표로 공동산안위를 만들어요.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급인·관계수급인 대표로 공동산안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안전 책임이 분명해져서 사고를 미연에 막고,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현장 안전 책임이 분명해져서 사고를 미연에 막고,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도급인 쪽으로 기울면 관계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도급인 쪽으로 기울면 관계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