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협회 설립 주체,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영향을 줘요.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협회 설립 주체,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협회 명칭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협회나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은 협회 명칭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협회나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지키고, 해양레저를 이용할 때 혼란이 줄어들어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지키고, 해양레저를 이용할 때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과태료 남용이나 자격 판단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소형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과태료 남용이나 자격 판단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소형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