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주택임차자금#소득공제#합산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임차가구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임차가구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세대주만 공제되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받고 공제 한도를 50%로 올리며 합산 한도도 600만원으로 늘려요
현행은 세대주만 공제되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받고 공제 한도를 50%로 올리며 합산 한도도 600만원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비가 줄고, 부부가 각자 주거비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임차비가 줄고, 부부가 각자 주거비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공제 남용 가능성이나 행정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