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유공간형주택#정비사업#건폐율용적률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보유자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빈집 보유자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비 절차와 지원에 초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으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신설해 사업이 활발해져요.
현행은 정비 절차와 지원에 초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으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신설해 사업이 활발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생겨 주거비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생겨 주거비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이 특례가 남용되거나 비용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이 특례가 남용되거나 비용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