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자살예방#환경개선#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위험에 처한 시민과 그 가족,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
자살 위험에 처한 시민과 그 가족,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책 담당자는 현재 자살 위험 요인을 개인 환경으로만 보지만 앞으로는 사회·경제 환경까지 고려해요.
정책 담당자는 현재 자살 위험 요인을 개인 환경으로만 보지만 앞으로는 사회·경제 환경까지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경제적 환경 개선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
사회적·경제적 환경 개선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 체계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생기고, 시설 방지 조치가 일상에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감시 체계 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생기고, 시설 방지 조치가 일상에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