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직무관련성#청탁금품수수#정의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 인허가·계약 대상자 등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와 관련된 여부를 선뜻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정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불공정한 이익 요구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 시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의가 모호해지면 규정을 남용하거나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