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의료·건강
최혁진|무소속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예비타당성조사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취약지 주민과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00억 이상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접근성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배정의 주관적 판단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이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