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재난·안전
이종욱|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화재예방강화지구#안전진단#인화성물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목조건물 밀집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목조건물 밀집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 물질 다루는 시설의 안전진단이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위험 물질 다루는 시설의 안전진단이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과 재산이 더 두텁게 보호되고, 돌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생명과 재산이 더 두텁게 보호되고, 돌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규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 편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전규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행정 편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