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고용·노동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8인)

#작업시간#보험료부담#택배종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서비스 종사자와 이를 고용·위탁하는 택배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작업시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대형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종사자 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종사자 건강과 안전이 개선되고, 야간배송으로 인한 피로와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사업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력 고용이 줄거나 배송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