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9인)

#아동학대#현장조사#대면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 아동과 학대 사례를 다루는 의료진·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48시간 내 시작하고 60일 내 종료, 현장조사 원칙으로 하고 대면조사 의무와 제출 면책도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의 안전과 생존 가능성이 빨리 확인돼요, 가족과 학교의 적절한 대응이 빨라져 학대 사망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면조사 강요로 개인정보 남용이나 가족 간 갈등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