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선위치발신장치#과태료#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운영하는 선주와 선원 등 어선 관련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칙 대상인데, 앞으로는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돼도 과태료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관리와 불법 조업 단속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비 고장이나 작동 중단을 악용해 벌칙을 피하려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