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심혈관질환#진료협력체계#센터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여하는 보건당국 직원과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뇌혈관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진료 체계가 더 명확해져 응급 시 빠르게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행정 추진의 지연으로 기대 효과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