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자원관리법#포획·채취 금지#유통 금지 품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물 유통 관련 종사자와 수입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장·체중 기준의 포획 금지가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고시된 품목과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선택이 줄고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행이 어렵고 품목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