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전기사업정보시스템#접속우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접속설비가 중복 설치되고 정보가 분산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도입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결돼요.
현재는 접속설비가 중복 설치되고 정보가 분산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도입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비용이 안정되고, 소형 재생에너지도 쉽게 연결돼 지역 일자리와 환경이 좋아져요.
전력비용이 안정되고, 소형 재생에너지도 쉽게 연결돼 지역 일자리와 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이 갑자기 멈추거나 규정 남발로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이 갑자기 멈추거나 규정 남발로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