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계약시장#보급의무#대체이행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 소비자 전체와 RE100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전력 소비자 전체와 RE100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RPS와 REC 가격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시장으로 목표를 정하고 미달 시 대체이행금을 활용해 보완돼요
현재는 RPS와 REC 가격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시장으로 목표를 정하고 미달 시 대체이행금을 활용해 보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기업과 가계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 경제도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등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 초기 투자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 등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 초기 투자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