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7-31
3
정부이송
2026-08-01
4
공포
2026-08-04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수사·기소 분리#사법경찰관 수사권#피해자 권리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과 공소기관인 검사,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절차를 더 잘 알 수 있고 인권이 보호되며, 불필요한 수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권한 남용 가능성과 인력 배치의 변동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