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직윤리#연구성과활용#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와 이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활동 제약이 과기원 연구자에겐 너무 크지만, 앞으로는 연구성과 창업·이전을 돕는 특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과 기술이전이 빨라져요, 연구자와 기업이 협력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술이 시장에 나와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으로 공직윤리 위반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