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직윤리#연구성과 활용#기술이전 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와 이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기술 이전·창업에 합리적 특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성과를 더 빨리 산업으로 연결해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돕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가 남용되면 연구자 이익이 우선되고 일반 연구자와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