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운행허가#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를 다루는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와 제조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자가 중심인데, 앞으로는 시스템과 사업자·제조자가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과 사고처리 체계가 명확해져서 안전한 도로 이용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와 기술 오용,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