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행정·지방자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주민소환#서명요건#직접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구 주민과 지방의회의원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1년 이내에 청구 금지인데, 앞으로는 90일 이내 탈당 시 서명 2/3으로 완화하고 예외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더 빨리 묻고 지역 문제가 빠르게 다뤄져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서명 유도나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