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재범 위험성#피해자 권리#수사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고소인, 피해자 가족, 경찰·검찰 수사관과 재판 당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사관은 현재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를 구속사유로 삼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것들을 구속사유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서 더 쉽게 진술하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수사 남용이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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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