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청년고용#공공기관#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미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이 3%인데, 앞으로는 5%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이 3%인데, 앞으로는 5%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적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청년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안정적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왜곡된 채용이나 특정 지역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곡된 채용이나 특정 지역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