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여성·가족·아동
안상훈|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예방#아동관련기관#보호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예방에 관여하는 기관 직원과 이용 아동의 보호 대상 학부모, 키즈카페 운영자와 놀이시설 종사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아동학대 형 선고 시 취업 금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기관 등도 취업 금지 대상에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직접 다루는 시설의 안전을 높여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어떤 기관을 어떤 상태로 포함하나에 따라 악용되거나 각 기관의 책임 한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