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재난·안전
안상훈|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화약류#세척안전#보고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약류를 다루는 제조·저장 시설의 관리책임자와 경찰서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세척 공정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잔류물 제거 세척을 보고하고 기술 기준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폭발과 화재 위험을 낮추고 근로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도입으로 행정 부담이 늘고 보고 의무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