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취업금지#보건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을 돌보는 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 취업 금지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보건의료기관도 포함돼 취업 금지가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돌보는 곳에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걸 더 강하게 막아 아이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가 확장되면 선량한 직원까지 취업 제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