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사회복지·연금
김도읍|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취약계층 지원#비용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약계층 임산부(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임산부, 의료취약지 거주 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스스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이 이용료가 국가·지자체의 일부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산후조리원 선택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예산 한계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