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공공주택#타당성평가#지방개발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개발공사와 공공주택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새 집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당성 평가 면제로 예산 남용이나 부정확한 사업 추진의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