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산업·기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도급계약#산출내역#노무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건설사업자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건설사업자와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이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기재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상해요.
현재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이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기재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아 건설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돼요.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아 건설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산출내역의 투명성 관리가 어려워 비용 조작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산출내역의 투명성 관리가 어려워 비용 조작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