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지방자치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는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소지역의 인구과소지역도 지정하고 기본계획에 지원전략을 담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일자리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더 세분화되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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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