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고용·노동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진단#50인 이상 근로자#작업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신체검사 위주인데, 앞으로는 정신건강진단도 의무로 진행돼요.
현행은 신체검사 위주인데, 앞으로는 정신건강진단도 의무로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직장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예방해요.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직장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예방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