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건설기계#대여대금보호#현장출입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카고크레인 대여업자와 조종사, 발주처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카고크레인 대여업자와 조종사, 발주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대여대금 보증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설기계 대여도 보증 받고 직접지급 의무가 강화되며, 현장 출입은 성능·안전 기준으로 판단돼요.
현재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대여대금 보증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설기계 대여도 보증 받고 직접지급 의무가 강화되며, 현장 출입은 성능·안전 기준으로 판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여금 체납이 줄고 현장 안전과 공정한 출입 관리가 좋아져요.
대여금 체납이 줄고 현장 안전과 공정한 출입 관리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관리자의 주관으로 출입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현장 관리자의 주관으로 출입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