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건설기계#대여대금보호#현장출입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카고크레인 대여업자와 조종사, 발주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대여대금 보증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설기계 대여도 보증 받고 직접지급 의무가 강화되며, 현장 출입은 성능·안전 기준으로 판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여금 체납이 줄고 현장 안전과 공정한 출입 관리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관리자의 주관으로 출입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