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금융·보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무형자산#담보대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기상사업자와 중소 기상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형자산 평가 비용이 자금 조달에 한계인데, 앞으로는 비용을 기상청이 지원하고 담보 융자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해 연구개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지원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