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성평등가족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현장에서 이를 식별하는 경찰·세관 등 공무원이 있어요.
영향 받는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현장에서 이를 식별하는 경찰·세관 등 공무원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기관 설치 의무인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를 주도하고 중앙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해요.
현행은 지역기관 설치 의무인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를 주도하고 중앙에서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과 중앙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고 이탈 위험이 커요.
현장과 중앙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고 이탈 위험이 커요.
⚠️
우려할 점은?
부처 간 정보 공유나 책임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나 예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처 간 정보 공유나 책임 주체가 바뀌면 혼선이나 예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