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언론·미디어
황운하|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표현의자유#사실적시명예훼손#공익제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 직장인, 공익제보자 등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 직장인, 공익제보자 등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에 관한 경우에 처벌 가능하나, 앞으로는 사실적시 처벌 조항이 없어요.
현재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에 관한 경우에 처벌 가능하나, 앞으로는 사실적시 처벌 조항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제보가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발해져요.
공익제보가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신중한 적용과 가이드가 필요해요.
부작용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신중한 적용과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