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교통·물류
황운하|조국혁신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담금이 300만원 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 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경영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분할 신청이 남발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체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