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산업·기업
정춘생|조국혁신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차별광고금지#현수막제한강화#옥외광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광고 업계 종사자와 광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차별적 광고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앞으로는 인종·출신국가·종교 등 더 많은 차별 사유까지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차별 광고를 보지 않게 되고, 지역사회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악용될 위험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4